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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상소
제 목 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치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조정이 성립된 바 없는데도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위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민사소송법」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사소송법」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준재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판례는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조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가 조정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7703 판결, 2001.3.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기일지정신청서로 보아 심리를 하게 될 것이며,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조정조서의 유ㆍ무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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