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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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을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을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자 을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관할합의가 있었으므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하였으나, 수소(受訴)법원에서는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회사에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제34조는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9조는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안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현행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5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12.자 95그59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회사에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조). 참고로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7.11.9.자 77마284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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