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1심 기각판결 중 항소하지 않은 부분을 항소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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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을에 대하여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다음,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최초의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415조는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4.27. 선고, 99다303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항소하지 않은 제1심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아닌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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