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사소송 > 상소
제 목 상고심에서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갑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일부 인정한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갑이 청구하는 바와 같이 임차건물의 명도시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항소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고심의 조사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39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 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2235 판결, 2001.4.27. 선고, 99다17319 판결, 2002.7.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지연손해금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41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