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인이 공동으로 변호사선임한 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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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ㆍ을ㆍ병 3인은 각각 정의 대리인 무와 주택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정은 무에게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갑ㆍ을ㆍ병 3인은 공동으로 1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됩니다.
"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66조는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66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2(현행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12.14.자 92마369 결정, 1999.4.13.자 99마875 결정).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0.11.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2001.8.13.자 2000마7028 결정),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15474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ㆍ을ㆍ병 3인은 정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갑ㆍ을ㆍ병 3인은 정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통상의 공동소송인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갑ㆍ을ㆍ병 3인의 정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갑ㆍ을ㆍ병 3인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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