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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절차
제 목 이행기 도래시 집행곤란 등을 이유로 장래이행의 소 제기 가능한지
갑은 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변제기간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을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와 같은 이행기에 이르더라도 이행될 가망이 없어 보이므로 갑이 지금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둘 수는 없는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訴)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그런데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2002.6.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회사에서 갑의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ㆍ가처분사유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행기에 이르렀을 때 을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한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갑이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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