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인주소지로 소송서류 송달 불능시 곧바로 주소보정명령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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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회사(대표이사는 병임)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등을 을회사의 법인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회사는 폐업을 하다시피 하여 사무실이 폐쇄되었는바, 이 경우 갑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발하여질 것인지, 그렇다면 갑으로서는 어떻게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는지.
송달장소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등)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는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①소장이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는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또한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대표자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주소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인의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5.19.자 97마600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담당 재판부에서는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주소보정명령을 발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을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음에도 송달불능이 된다면 그 때 주소보정명령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의 주소지에로의 송달도 불능으로 된다면 그 불능사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한 후 보정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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