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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절차
제 목 다른 소송에서 행한 자백이 민사소송법상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다시 을을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내용을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에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불요증사실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3798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진술한 사실이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민사소송법」제288조 소정의 자백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이어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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