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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절차
제 목 선정자에게 변호사선임명령의 통지 없이 불선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갑ㆍ을ㆍ병ㆍ정은 갑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국공유지매매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갑의 진술을 금지시키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면서 변호사선임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을ㆍ병ㆍ정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된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곧바로 각하 되는지.
「민사소송법」제144조는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는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는 경우,「민사소송법」제14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선정자들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3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각하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ㆍ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3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판례에서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8.자 2000마2999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갑에게만 변호사선임명령을 하고 선정자인 을ㆍ병ㆍ정에게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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