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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절차
제 목 소송계속중 선정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갑은 근로자 10인의 선정자 겸 선정당사자로서 을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임금 등 청구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던 중 선정자 중 1인인 병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선정당사자인 갑이 행하는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민사소송법」제53조는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다수당사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선정자가 사망하는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선정당사자가 계속 소송을 수행할 경우 그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선정자가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선정자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선정행위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수계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사망한 선정자의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치며,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선정당사자는 그의 이름으로 사망한 선정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다37111 판결, 2003.11.14. 2003다3403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병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선정당사자 갑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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