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주채무자가 참여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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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을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갑은 저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데 을이 소송수행을 해태(懈怠)하고 있어 갑이 재판에서 승소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을은 저에게 재차 구상금지급을 구할 것인데, 제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귀하의 경우 현재 갑과 을간에 계속중인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의뢰인의 갑에 대한 변제사실을 주장ㆍ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한쪽 당사자인 보증인 을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귀하는 참가인으로서 갑에 대한 변제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 갑의 청구기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참가신청은 특히 피참가인이 성의있는 소송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 타인 간의 소송 계속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위 사안처럼 채권자 갑이 보증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증채무자가 패소하면 주채무자 병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 병이 보증채무자 을의 승소를 위해 참가하는 등이 그 예입니다.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참가인은 사실주장을 물론 다툴 수 있으며,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 자신이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참가인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소송 보조자에 그치기 때문에 참가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상소의 포기와 취하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참가인이 이미 행한 소송상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피참가인이 자백한 뒤에 참가인이 이의 부인, 피참가인이 상소포기한 뒤에 참가인의 상소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백의 취소,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 및 증거의 제출,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경과 후의 상소제기 등은 참가인도 할 수 없습니다. 참가한 판결이 확정되면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피참가인 측이 패소하고 난 뒤에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 소송이 된 때,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전의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제3자 갑이 매수인 을을 상대로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목적물인도청구를 한 소송에서 을에 대한 매도인 병이 보조참가하였는데도 매수인 을이 패소당하였다면, 뒤에 매수인 을이 매도인 병을 상대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하였다 하여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제2차 소송에서 매도인 병은 그 물건이 제3자의 물건이 아니고 자기소유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 사안에서도 채권자 갑이 보증인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채무자인 귀하가 보증인 을을 위해 보조참가하였지만 보증인 을이 패소한 뒤, 보증인 을이 귀하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주채무자인 귀하는 주채무가 부존재한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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