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납은행에 부족 인지액을 납부한 때 인지보정의 효력 발생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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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부족인지액 668,2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고, 갑은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상고장이 각하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인지의 현금납부의 범위에 관하여「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27조는 "①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시ㆍ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는 부족인지액이 668,200원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갑이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으므로 보정기간을 어긴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인지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납부의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제13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납부에 따른 유의사항 등 관계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현행 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 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5.22.자 2000마2434 결정, 2003.12.2.자 2003마116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송달료수납은행에 부족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시점이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위 상고장이 각하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고장이 각하 된다면 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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