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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절차
제 목 통계청자료인 한국인생명표상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갑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데, 피해자 을은 일실수입 및 개호비 산정에 필요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를 종전의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을이 제출하지도 않은 최근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평균기대여명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민사소송법」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7.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면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 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발생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7. 선고, 99다41886 판결, 1984.11.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인 을이 제출한 생명표상의 기대여명이 아닌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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