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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절차
제 목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
갑은 을학교법인의 설립자 겸 임기만료 된 이사로서 후임이사 병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인으로서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제83조 제1항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바,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위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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