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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절차
제 목 종중원 개인상대로 종중대표자 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갑은 을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을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표자 병이 갑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선임결의무효확인 등의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이 병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종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다41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은 병개인이 아닌 을종중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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