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을 구하는 경우 그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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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사망한 아버지 을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병과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한 병의 채권자 정을 상대로 하여 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병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정에게는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에 대하여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부동산등기법」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으로서는 정에 대하여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취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다41103 판결, 1999.2.5. 선고, 97다339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갑이 정에 대하여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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