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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절차
제 목 채무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의 효력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2645 판결,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례에서 판례는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따라서 갑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내용에 따라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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