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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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을이 병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을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정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위 사안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부기등기형식으로 마쳐졌음에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병에게서 을에게로, 다시 을에게서 정에게로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경우는 가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8다35327 판결, 2002.10.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부기등기형식으로 마쳐진 경우에 대한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ㆍ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8.21. 선고, 96다29564 판결). 그런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291조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4조는 "①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대법원 1998.8.21. 선고, 96다29564 판결)의 하급심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에 있어「민사집행법」제244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현행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 그 가압류기입등기를 할 때에는 만족집행이 아닌 집행보전을 당면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의 성질상 본집행과 같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7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4조)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미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사실상 민사소송법 제57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결과가 되어 따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채무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다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다른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어 그 다른 제3자는 일반의 부동산가압류 이후에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부산지법 1996.6.12. 선고, 95나144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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