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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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ㆍ을ㆍ병을 포함한 7인이 갑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정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관할법원은 을ㆍ병에 관한 신청을 일부씩 인용하고, 그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회사에서는 신청인을 선정당사자 갑, 선정자 을ㆍ병으로 표시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에서는 제소명령을 발하였으며, 그 명령이 선정당사자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갑 등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정회사에서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피신청인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0.5.자 94마2452 결정). 그런데 가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가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491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정회사가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을ㆍ병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소명령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본안의 소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후라 하더라도 그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491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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