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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가압류와 가처분
제 목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갑은 을명의의 부동산을 병을 거쳐 정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갑은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으로서 을이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정에게, 정은 갑에게 순차로 이를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병과 정을 순차 대위하여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정에 대하여는 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정이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을의 승인 아래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정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그 판결 후 을을 상대로 위 인정사실에 터 잡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정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갑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최초의 소송에서 을에게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19조),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63.9.12. 선고, 63다354 판결, 1966.1.25. 선고, 65다2201판결, 1967.1.24. 선고, 66다1856 판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42211 판결, 2004.12.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또한, 위 사안에서는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본다 하더라도 갑은 그 소송에서 단지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후 보정된 적법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위 각하판결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고, 본안소송의 유용의 문제도 생겨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최초의 소송에서 을에게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는 것만으로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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