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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가압류와 가처분
제 목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 선고 후 소취하시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한편, 소취하의 효과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67조는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이 있은 후 항소하였다가 소취하를 한 경우인바, 위「민사소송법」제26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민사소송법」제267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다122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갑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였다가 소취하됨으로 인하여 다시 을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겨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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