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패소판결 확정 후 재심 제기시에도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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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87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패소의 본안 확정판결에 대하여 갑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 하여도 그 재심의 소에 의하여 본안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일응 본안판결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따라서 가처분도 유지시킬 상태로 돌아갔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단지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4.3.12. 선고, 73다16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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