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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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그 시공의 아파트 1채를 을에게 분양하였고, 일부 분양잔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을은 그 처인 병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위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을을 채무자,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을의 갑에 대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 정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역시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이 갑회사를 상대로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정의 가압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부동산의 경우처럼 등기부에 공시된 경우, 가처분에서는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경료할 때, 가압류에서는 강제경매에서 대금이 납부된 이후, 집행법원의 촉탁 등에 의하여 각 후순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이외에 다른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소송에서,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 승소판결 이후 다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러한 우열을 결정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판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5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4.14. 선고, 96다47104 판결), 가압류 상호간에도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42615 판결, 2001.1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병은 갑회사를 상대로 정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갑회사는 을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판결도 역시 그러한 취지로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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