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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강제집행일반
제 목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하였다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유체동산을 경매한 결과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유체동산의 강제집행과정에서 소요된 집행비용을 을에 대한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규칙」제24조 제1항은 "①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訴)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현행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8.21.자 96그8 결정).

또한,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訴求)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 집행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51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승소 확정판결집행시 별도의 집행권원(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18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을소유의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소요되었지만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에 의하여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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