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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강제집행일반
제 목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을의 아버지 망 병의 사망으로 을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을의 공유지분에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의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위상속등기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위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절차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규칙」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688조는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8.21.자 96그8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대위상속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위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서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소송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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