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금채권과 국세체납채권에 의한 압류 경합시 제3채무자의 공탁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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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건물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 병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역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액은 병의 임금채권과 국세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갑은 제3채무자로서「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국세징수법」제41조는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248조는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채권에 관하여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민사집행법」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 판결).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國)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4.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1989.1.31. 선고, 88다카42 판결, 1997.4.22. 선고, 95다41611 판결, 1999.5.14. 선고, 99다3686 판결, 2002.12.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병의 채권가압류가 있었다고 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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