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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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금전청구소송의 승소ㆍ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의 채무자인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고 보니 병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정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판례는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5다15667 판결). 그리고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전부 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집행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나 그 경정결정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나 경정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5다15667 판결, 2001.7.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제3채무자를 병에서 병의 상속인 정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경정결정이 정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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