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불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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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의 부인이 납부한 갑의 사기 등 형사사건에 관한보석보증금 금3,0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4.15.자 92마213 결정, 2004.1.5.자 2003마1667 결정).
따라서 갑은 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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