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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 목 채권압류 전 피압류채권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시 압류의 효력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이 수급인으로서 도급인 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병은 을과 병간에 위 공사대금에 대신하여 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는지.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이 압류 전에 있었던 수급인과의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압류 후에 곧바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된 공사대금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만약 그 "약정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있게 되고 공사대금의 채권ㆍ채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35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병과 을 사이의 병소유 부동산을 공사대금채권 대신에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존속시키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것인지 약정내용 파악 및 의사해석이 선행되어야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ㆍ무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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