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사실의 주장의무를 지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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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병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은 그 소송절차에서 갑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패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고 다시 무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42615 판결, 2000.4.11. 선고, 99다23888 판결).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그와 같은 가압류의 존재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釋明)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55012 판결).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ㆍ입증할 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對物的)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 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22963 판결, 2002.2.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제3채무자인 병이 갑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아서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판결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무에게 까지 이전되었다면 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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