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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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동료인 갑은 제가 책상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을에 대한 대여금 5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에 저를 채무자로 공증을 해줌으로써 을이 제 임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상태인바,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판례는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42047 판결, 1999.9.7. 선고, 98다47283 판결).
따라서 귀하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실익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채권전액에 대하여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라든가 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사유로 무효로 된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가 당초부터 무효이었기 때문에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어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1997.4.25. 선고, 96다52489 판결, 1998.8.31.자 98마1535, 1536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갑으로서는 을에게 그 피전부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이 됨을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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