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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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ㆍ을ㆍ병 3인은 공동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갑 35%, 을 35%, 병이 30%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되,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사무소는 갑의 명칭과 주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갑이 그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구성원은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으며, 중도 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 개인의 채권자 정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정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공동수급체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2.12. 선고, 99다49620 판결).
그런데「민법」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合有)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47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4401 판결). 또한,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여진 점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하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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