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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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금전청구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청구하여 집행채권 상당액을 압류ㆍ전부(轉付)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제일은 어느 때로 정해지는지.
「민사집행법」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3686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원금과 위 전부명령이 병에게 송달된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전부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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