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 개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이 전부금액 합계액에 미달된 때 배분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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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ㆍ정이 신청한 각 2,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무의 3,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위 전부채권자들에게 을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
「민사집행법」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 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 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8.21. 선고, 98다15439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병은 2,000만원, 정은 3,000만원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는 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갑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1,000만원만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1,000만원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갑으로서는 을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을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경우 위와 같은 금액을 전부채권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면 채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어 불안할 경우에는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민법」제487조 후단을 유추 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나,「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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