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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 목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병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또한 조만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갑에 대하여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으로서는 위 주택을 을에게 명도 하여야 하는지.
「민법」제536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다6497 판결).

그리고「민사집행법」제229조는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은 비록 병에 의하여 그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졌지만, 을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을이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병에게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위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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