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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 목 공탁공무원의 공탁금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갑은 을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관할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공탁관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선행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공탁규칙」제52조 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현행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ㆍ전부채권자가 공탁공무원(현행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소송법 제58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사무처리규칙(현행 공탁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5.자 2000마2605 결정).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관한 이의로 다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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