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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 목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매각허가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갑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집행법원에서 제5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제5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을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통지하였다는 사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집행법」제104조 제2항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1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서 입찰(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매각)기일과 낙찰(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매각)기일과 낙찰(매각결정)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매각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매각)기일과 낙찰(매각결정)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최저매각)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매각결정)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7.22.자 99마2906 결정, 2001.7.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으로서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받은 이상 그 통지서에 최저매각가격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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