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강제경매신청 전 자동차를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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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 고급승용차가 있어 이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만일, 갑이 강제집행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차를 숨겨둘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흔히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집행으로 집행법원의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빼돌릴 기회를 주게 되는 바람에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써 진행시킨 집행절차가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6조).
따라서 자동차를 강제경매신청 할 경우에는 우선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은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도명령신청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사유(특히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이러한 인도명령은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므로 기습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강제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자동차경매를 확실히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관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 10일 안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3항). 따라서 귀하는 자동차에 대한 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사유로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갑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시키고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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