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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 목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권의 압류 및 현금화가 가능한지
저는 갑에 대한 채권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압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지.
「민사집행법」제251조 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민사집행법」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현금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9.12.자 96마1088, 1089 결정).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만을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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