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외연수교육 후 의무근무기간 경과 전 퇴직시 교육비 반환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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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회사의 직원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의 교육훈련비를 갑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제가 해당 교육수료일자로부터 3년간 의무재직하기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퇴직할 때에는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잔여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교육훈련비용을 환급하기로 약정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개인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의무근무기간 3년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갑회사는 해외연수시 소요된 교육비 중 잔여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교육훈련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 시 교육비용을 반환토록 하는 약정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근로기준법」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ㆍ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그러나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ㆍ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한편,「근로기준법」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貸債權)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의무재직기간 약정이 위 규정들에 위반되는지도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7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제2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232 판결). 따라서 갑회사가 훈련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고 교육훈련비의 일정 비율만을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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