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로계약기간의 반복적 갱신 중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
---|---|---|---|
저는 갑사회복지시설에서 2004.4.1.부터 2005.3.31.까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여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던 중 2007년 2월말 경에 갑사회복지시설측으로부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제책이 없는지.
「근로기준법」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갑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해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07.7.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각종 차별금지 및 이를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