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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근로일반 > 근로계약
제 목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로 될 수 있는지
갑은 을회사에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갑이 담당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을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갑의 직속 상사인 병부장은 갑에게 그 거래처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을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바, 갑이 을회사에서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해고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이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2001.1.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2002.6.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3.4.11.2002다6052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면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회사의 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보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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