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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여부
갑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로서 그 장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산재사고의 사용자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익상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지급받을 연금지급기간에 영향이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본문은 "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2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31100 판결).

여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에 영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3항) 단서는 제48조 제2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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