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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수급권자에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되는지
갑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족으로는 갑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異姓同腹)인 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을도 갑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①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ㆍ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②자녀 또는 손(孫)자녀로서 18세 미만인 자, ③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인 갑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인 을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2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서의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망인과 어머니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3.25. 선고, 96다38933 판결, 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재해근로자인 갑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인 을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갑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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