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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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재해근로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과 같은 보상을 하여 주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35조).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요양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37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39조). 이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최저임금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게 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장해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장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당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합니다. 즉, 장해급여는 업무상 상병에 걸려 완치되었으나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그 지급사유로는,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고, 둘째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상태라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또한,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4항). 상병보상연금(傷病補償年金)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표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9조의2). [비고] 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이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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