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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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노조업무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노조전임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6.28. 선고, 96다12733 판결, 1998.12.8.98두140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노사분규ㆍ노동쟁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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