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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제 목 출장중의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
저는 회사에서 5일간의 지방출장명령을 받고 가던 중 기차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업무 중 당한 재해는 법에 의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제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출장 중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른바 "출장 중"이란 그 목적, 방법, 사업의 종류나 그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으나, 보통 사용자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으로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용무지에 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외출 가운데는 출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즉 외근업무, 출근전의 공용, 퇴근도중의 간단한 용무 등은 일반적으로 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출장중인 때에는 그 용무의 성질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전반에 걸쳐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장중의 적극적인 사용(私用)ㆍ사적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892 판결, 2002.9.4. 선고, 2002두5290 판결).

출장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①급성전염병 유행지에 출장 갔다가 병에 걸린 경우, ②출장도중 화물차에 편승한 근로자가 굴러 떨어진 사고, ③동남아시아의 출장지에서 풍토병에 걸린 경우, ④종업원이 공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직접 회사로 돌아오던 중의 사고, ⑤자택으로부터 직접 출장지에 가기 위하여 역으로 가던 도중의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재해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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