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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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점심시간중에 회사 내에 있는 매점에 음료수를 사먹으러 가던 중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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