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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제 목 출ㆍ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저희 직장동료 갑은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전주와 충돌하여 요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근로자가 출ㆍ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ㆍ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상법 제663조,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24744 판결).

그러므로 출ㆍ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은 자기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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