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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제 목 직상수급인 재산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 인정되는지
갑은 을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병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을이 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갑도 병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 을에게 임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을의 총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는 ①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1항은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①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56798 판결, 1999.2.5. 선고, 97다4838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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